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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9노197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죄를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편취한 금액이 합계 1,275,000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술을 끊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앞서 본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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