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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30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안마 시술소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 조금 전에 친구로부터 E 안마 시술소에 감금을 당하고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다” 라는 취지의 허위의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위 업소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피해 자의 안마 시술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즉결 심판을 받았는바, 위 즉결 심판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위 즉결 심판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6390 판결, 대법원 2010. 10. 14. 2009도 478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4. 26. 21:40 경 즉 결심 판 청구서 상에는 범행 일시가 “2017. 4. 28. 22:16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즉결 심판 관련 서류 중 당초의 내사보고 등의 자료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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