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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21824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2015. 5.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강서구 C에서 ‘D마트’를 운영하는 자인데, 2014. 4.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기 소유의 지게차를 매수하지 않겠냐는 전화를 받게 되었다.

나. 원고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건설기계등록증(소유자가 E으로 기재되어 있다) 및 실물 사진을 카카오톡을 통해 받고, 이틀 뒤인 2014. 4. 14. 목적물이 있다는 경북 포항 남구 F에 있는 G 지게차 영업소를 방문하였다.

원고는 그곳에서 자신을 영업소 직원으로 소개한 사람(실은 소유자인 E이었다)으로부터 위 지게차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다. 원고는 그 자리에서 위 지게차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와 전화를 하여 매매대금을 38,000,000원으로 정한 다음, 같은 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38,00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인 피고 명의 은행계좌(국민은행 H,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송금하였다

(송금명의인은 ‘I’으로 기재하였다). 라.

위 송금 이후 원고는 자신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관할경찰서에 사기 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양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였으므로, 원고는 자신이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매매계약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확인하였으므로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화방 화면을 서증으로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 증거로 제출되지는 아니하였다.

매매대금을 부당이득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와 선택적으로, 피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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