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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5 2013가단822385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6.부터 2014. 1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식자재 유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개인사업자로서 ‘B’라는 상호로 부산 동래구 C에서 식자재 납품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경 경남 사천에 소재하는 D리조트 내 식당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E에 대한 식자재납품을 공동으로 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공동사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2013. 2. 18. 1,800만 원, 2013. 3. 11. 2,000만 원, 2013. 3. 하순경 1,500만 원, 합계 5,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위 5,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대여약정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위 5,3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으로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기망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투자금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에 투자금 반환으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5,300만 원을 공동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송금한 사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 5,3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용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공동사업을 위해 직원 F에 대한 인건비 1,180만 원, G에 대한 인건비 3,405,000원, 식자재 운송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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