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08고단5026】 피고인은 BR 상임운영위원장이며 “BS”(이하 ‘BS’라고 한다) 운영위원회 소집책임자이다.
BS 결성, 구성, 활동 및 공모관계 2008. 5. 2.부터 ‘BT’, ‘BU’ 등이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 있는 청계광장 등에서 주최한 CU집회에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에 BZ BR, BV 등 1,500여 민중단체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 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BS를 결성하였다.
BS는 CU집회 개최 등 구체적 투쟁방법을 논의결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상황실을 설치하였고, 운영위원회는 피고인, 공동상황실장인 BWBX 및 각종 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여 상황실에서 기안하여 보고한 CU집회 등 각종 행사, 도심행진 등 주요 안건에 대한 회의자료 등을 토의,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상황실은 공동상황실장 BW, BX 및 각 단체에서 파견된 20여명의 실무자들로 구성되어 CU집회 등 각종 행사를 기안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의결을 거친 후 구체적으로 CU집회를 주관하여 왔다.
한편 BS는 BY CU집회 중 청와대 방면 진출을 위해 도심 거리시위를 시도한 이래 매일 CU집회시마다 집회 후 청와대 진출 등을 위한 도심 거리시위를 계속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전차로 점거 등을 통한 교통방해 및 집회 참가자들의 가두시위를 저지하려는 경력과의 물리적 충돌 등이 일상화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BS는 상황실 정책팀 회의에서 2008. 5. 23. “CU집회 외 행진, 가두시위를 벌일 필요가 있다”고 논의한 후, DB 4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