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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42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08. 14:59 경 대전시 서구 C 아파트 상가 2 층에 있는 ‘D ’에서 " 싸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 누가 신고를 했느냐

” 고 고함을 지르며 춘장을 들고 있던 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면서 F의 왼쪽 얼굴과 목 부위, 근무 복에 춘장을 바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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