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9.07 2015노3422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빌라를 임차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그 영업형태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