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 사이로 C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D는 E조합 F지회장이다.
피해자 D는 2018. 8. 31.경 여수경찰서에 2018. 9. 3.부터 2018. 9. 29.까지 기간 동안 여수시 G에 있는 ㈜H 사무실 앞 인도 등지에서 C의 임금체불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 개최 계획을 신고하고, 그 무렵 여수시 I에 “J“등의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걸어놓았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8. 9. 3. 19:30경 여수시 K 앞 삼거리에 피해자가 집회를 하면서 걸어놓은 위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현수막 3개를 줄을 잘라 가지고 가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B은 2018. 9. 6. 21:00경 여수시 L에 있는 M 음식점 앞 노상에 피해자가 걸어놓은 위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현수막 1개를 줄을 잘라 가지고 가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