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관리처분계획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0. 2. 25. 서울특별시 고시 O로 서울 강서구 P, Q 일대 367,864.3㎡에 대한 R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고시하였는데, 위 지구개발기본계획에 의하면 면적이 139,753.9㎡인 E주구(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는 S아파트 1,222세대(상가 52세대 포함), T아파트 305세대(상가 15세대 포함), U 1차아파트 99세대(상가 9세대 포함), U 2차아파트 93세대(상가 3세대 포함), V아파트 100세대, W연립 36세대 등의 주택단지와 그 외 단독주택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02. 7. 24.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8. 26. 법률 제6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및 부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03. 7. 28. 설립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 E주구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이다.
다. 피고는 2002. 7. 24. S아파트 및 U 1차아파트의 소유자 1,118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사업구역 확장 등의 이유로 10차에 걸쳐서 변경인가를 받았다.
피고의 이 사건 사업의 주요 경과는 아래 표와 같다.
일자 사업내용 비고 2001. 10. 28. 창립총회 결의 - 사업구역: S아파트 28개 동(1,170명, 이하 구분소유권의 개수를 의미한다) 및 상가동(52명), U1차아파트 2개 동(90명) 및 상가동(9명) - 재건축결의 및 재건축조합 설립인가신청 결의 2002. 7. 24. 조합설립인가 - 조합원 1,118명 - S아파트 992명 및 상가 38명 - U1차아파트 79명 및 상가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