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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05.24 2011구합12061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관리처분계획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0. 2. 25. 서울특별시 고시 O로 서울 강서구 P, Q 일대 367,864.3㎡에 대한 R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고시하였는데, 위 지구개발기본계획에 의하면 면적이 139,753.9㎡인 E주구(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는 S아파트 1,222세대(상가 52세대 포함), T아파트 305세대(상가 15세대 포함), U 1차아파트 99세대(상가 9세대 포함), U 2차아파트 93세대(상가 3세대 포함), V아파트 100세대, W연립 36세대 등의 주택단지와 그 외 단독주택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02. 7. 24.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8. 26. 법률 제6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및 부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03. 7. 28. 설립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 E주구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이다.

다. 피고는 2002. 7. 24. S아파트 및 U 1차아파트의 소유자 1,118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사업구역 확장 등의 이유로 10차에 걸쳐서 변경인가를 받았다.

피고의 이 사건 사업의 주요 경과는 아래 표와 같다.

일자 사업내용 비고 2001. 10. 28. 창립총회 결의 - 사업구역: S아파트 28개 동(1,170명, 이하 구분소유권의 개수를 의미한다) 및 상가동(52명), U1차아파트 2개 동(90명) 및 상가동(9명) - 재건축결의 및 재건축조합 설립인가신청 결의 2002. 7. 24. 조합설립인가 - 조합원 1,118명 - S아파트 992명 및 상가 38명 - U1차아파트 79명 및 상가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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