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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2 2015고단174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12. 경부터 하남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 주방기구 제작업체인 피해 회사 E의 부장으로 물품 구매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23. 경부터 2014. 2. 28. 경까지 거래처인 F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면서 실제 구입 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구입하는 것처럼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된 2,7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6개의 거래처와 거래하면서 구매 단가를 높이거나 구매물량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10,223,240원의 피해 회사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 I, J, K, L, M, N의 각 법정 진술

1. 각 녹취록

1. 피고소인의 횡령 내역 목록 [F, O, P, Q, R, S]

1. 각 거래처 증빙자료 (1 권, 2권)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회사가 횡령의 근거로 삼은 T에 대한 견적서 단가는 해당 거래처가 T와 신규거래를 위해서 낮은 단가를 제시한 것이므로, 이에 근거한 계산은 불합리 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이 F로부터 구입한 SM3 볼트의 경우 피고인의 구입 단가와 통상 적인 단가의 차이가 100%에 이르는 등으로 차이가 뚜렷하고, 그 외 대부분의 품목도 상당한 단가 차이가 발견되는 점, ② 피고인은 2008년 경부터 물품 구매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이 구입한 부품들은 연도 별로 단가의 변동이 크지 않으며, 오히려 재료비 상승으로 단 가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③ 이 사건 횡령 범행의 수법, 횟수 및 기간 등을 고려 하면 거래 건 별로 횡령금액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점, ④ 거래 처 중 S의 운영자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부당한 거래 후 지급한 돈이 합계 100~200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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