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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08 2019나3192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항소이유 요지 이 사건 건물은 노후하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나.

목에서 정한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사유인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 내지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5항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자신이 주선한 신규임차인 F에 대한 정보를 피고에게 제공하지 않았고, 피고가 스스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F은 적은 금액으로 정해진 월세 거주자의 주거로 알려진 원룸에 거주하는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신규임차인에게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의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설령 피고에게 원고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점이 인정되더라도,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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