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506830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의 화성시 D, E, F 각 토지(지목은 답,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G으로 하여금 벼농사를 짓게 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에 성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화성시 H 토지상의 토목공사를 수주 받아 시공을 하던 공사업자인 피고 B을 소개받았다.

피고 B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 공사장에서 나온 흙으로 이 사건 토지를 성토하여 주기로 하였다.

나. 피고 C은 2011. 4. 26. 덤프트럭을 조달하여 피고 B이 포크레인으로 옮겨준 흙을 피고 B의 공사장에서 이 사건 토지까지 운반하여 주었고, 피고 B은 위 흙으로 이 사건 토지에 약 1.5m 가량 성토하는 작업을 마무리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B이 지정하는 피고 C의 계좌로 10,9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9. 22. I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I은 경작이 잘 되지 않는 등 이 사건 토지에 문제가 있다며 원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였고, 화성시에도 민원을 제기하였다. 라.

화성시가 2017. 3. 29.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양오염도 조사를 한 결과 카드뮴, 비소, 납 등의 수치가 토지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였고, 2018년 초경의 토양오염정밀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마. 원고는 2018. 1. 25. I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고,화성시는 2018. 5. 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화조치명령을 발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4. 26. 피고 B과 이 사건 토지를 성토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위 계약에 따라 벼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허가된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