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의 화성시 D, E, F 각 토지(지목은 답,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G으로 하여금 벼농사를 짓게 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에 성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화성시 H 토지상의 토목공사를 수주 받아 시공을 하던 공사업자인 피고 B을 소개받았다.
피고 B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 공사장에서 나온 흙으로 이 사건 토지를 성토하여 주기로 하였다.
나. 피고 C은 2011. 4. 26. 덤프트럭을 조달하여 피고 B이 포크레인으로 옮겨준 흙을 피고 B의 공사장에서 이 사건 토지까지 운반하여 주었고, 피고 B은 위 흙으로 이 사건 토지에 약 1.5m 가량 성토하는 작업을 마무리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B이 지정하는 피고 C의 계좌로 10,9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9. 22. I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I은 경작이 잘 되지 않는 등 이 사건 토지에 문제가 있다며 원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였고, 화성시에도 민원을 제기하였다. 라.
화성시가 2017. 3. 29.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양오염도 조사를 한 결과 카드뮴, 비소, 납 등의 수치가 토지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였고, 2018년 초경의 토양오염정밀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마. 원고는 2018. 1. 25. I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고,화성시는 2018. 5. 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화조치명령을 발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4. 26. 피고 B과 이 사건 토지를 성토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위 계약에 따라 벼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허가된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