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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3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2. 15. 10: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대화 중학교 방면에서 오정 4가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61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전면 좌측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 상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움,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함 유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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