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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1 2016노167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수 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였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0회가량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과거에 9회(집행유예 1회 포함)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상해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과거에 폭력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미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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