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등록 C/ D / E 2) 물품의 명칭: 화장품 용기 3)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 (을 제4호증) 가) 공지시기/ 공지방법: 2014. 8. 6./ 디자인등록 제755233호 나) 디자인의 명칭: 화장품 용기 다)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별지 2와 같다. 2) 선행디자인 2 (을 제1, 5~9호증) 가) 공지시기/ 공지방법: 2014. 4. ~ 2014. 6./ 인터넷 뉴스기사 및 블로그 나) 물품의 명칭: 화장품 용기 다) 도면: 별지 3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3. 24. 특허심판원에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과 유사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6. 29.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과 유사하다며 피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과는 달리 용기 위쪽에 홈부와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고, 위쪽 부분의 휘어진 방향이 선행디자인들과 서로 반대인 점 등에서 심미감의 차이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선행디자인들과 유사하다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을 무효로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들과 유사한지 여부 1) 선행디자인들과의 대비 구분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저면도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2 (우측) (좌측)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의 도면 내지 도면대용 사진은 다음과 같다(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정면도, 배면도, 측면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