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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5 2018구단639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7. 9. 5.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있는 월계사거리 부근에서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41번길 34 앞 도로까지 약 50m 운전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2017. 9. 19.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2017. 11. 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2. 19.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원고차량이 12인승 스타렉스 수동변속기 차량이라 평소 대리기사를 부르기 매우 힘들고 사건 당일에도 음식점을 통해 대리기사 호출을 부탁하고 20분 정도 기다렸으나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아 집까지의 거리도 불과 1km 정도에 불과하고 술을 마신 양도 얼마 되지 않아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약 39년간 운전을 하면서 2회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을 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오랜 기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한 점, 홀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업무수행과 가족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의하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때를 면허취소 기준으로 정하되,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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