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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7.31 2014고단2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21:1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노동일을 하면서 서로 안면이 있었던 지인 피해자 E(46세)가 피고인에게 다가 와 건방진 태도로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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