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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8.18 2016나20728
물건인도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Ⅰ. 본안전항변과 이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89조 제1항에 근거하여 행정대집행을 하여 토지의 점유를 온전히 취득할 수 있는데도, 이런 절차를 취하지 않고 사실상 토지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3조에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항은 그 문언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시행자가 먼저 행정대집행으로써 의무의 이행을 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행정대집행과 이행의 소에 의한 강제집행은 집행요건과 절차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고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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