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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23 2020가단857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D 대 74119.3㎡ 중 68.8070/74119.3 지분에 관하여 2009. 11. 9. 파주시 D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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