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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7 2018나2017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3.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따라 가려져야 하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점유권원이 자주점유임을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061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K이 이 사건 건물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 1/2 지분씩 각 증여하여 원고가 1983. 11.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을다 제21, 22호증, 을 제 26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점유가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둔 것이라거나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적으로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다는 추정이 깨어진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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