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4 2014노8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머리로 피해자 G의 얼굴과 가슴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잡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 G의 원심 법정진술, 피해 사진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E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가 “조용히 합시다”라고 피고인에게 말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들이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싸움을 한 것이지, 피고인의 행위가 생명ㆍ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 즉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몸싸움을 하는 와중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팔 부위를 이빨로 물어 상해를 가한 것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행위가 아닌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최초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었다가 원심에서 벌금 200만 원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