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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39650
위자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2016. 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2014. 10. 23.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17615, 2014드단203218호 사건의 조정기일에서 서로 이혼하기로 하면서, 원고의 C에 대한 형사고소(간통, 폭행 등)를 모두 취하하고, 향후 이 사건 이혼 등을 이유로 C과 피고를 상대로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혼조정’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4. 11. 29. 부산 동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서 원고에게 ‘미친 년, 돌아이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피고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고(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23361호), 피고는 2015. 1. 28.경 원고를 상해죄로 고소하였다

(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24195호).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2015. 6. 1. 형사조정절차에서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형사조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1, 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이혼조정 및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을 결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이혼조정에서 한 부제소합의의 효력은 조정당사자인 원고와 C 사이에서만 미치는 것이고, 또한 이 사건 형사조정에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죄 형사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을 뿐이므로, 갑 제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청구원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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