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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7 2018고정10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군형법상 무단 이탈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훈련장 ’에서 무기 경계병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08:30 경까지 위 훈련장으로 출근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2. 사기

가. 휴대전화 요금 등 1,458,836원 편취 피고인은 2017. 2. 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 D를 우연히 만난 후 사귀어 오던 중, 피해자를 속여 돈을 뜯어내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4. 경 수원시 장안구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E ’에서 피해자에게 ‘ 휴대전화를 가입해 주면 요금과 할부금은 내가 알아서 내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군복무 중에 있는 상황으로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요금이나 할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1개를 교부 받고도 그 할부금 550,83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요금 90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58,83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대출금 2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7. 6. 1. 경 오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할머니 집에서 피해자에게 ‘ 대출을 받아 주면 원금 및 이자를 알아서 내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군복무 중에 있는 상황으로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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