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7.17 2014나48134
선급금보증보험금
주문
1.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6면 10행 및 제10면 4행의 “증인 C의 증언”을 “제1심 증인 C의 증언”으로 각 고치고, 그 뒤에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한 증거로 “당심 증인 D의 증언”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