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9.08 2016노1810
강간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수강명령도 함께 선고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