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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7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3.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3. 05:19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반월동 693-4 앞길에서부터 화성시 기산동에 있는 울트라참누리아파트 앞길까지 약 50m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4회 음주운전 및 1회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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