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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0.06 2020가단573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9. 9. 1.부터 제1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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