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0.06 2020가단573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9. 9. 1.부터 제1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9. 9. 1.부터 제1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