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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24614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원 및 2019. 9. 1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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