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24614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원 및 2019. 9. 1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원 및 2019. 9. 14.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