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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 2. 15. 선고 2011고단51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상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대법원판결의 피고인) 외 1인

검사

김중(기소), 홍정연(공판)

변 호 인

공익법무관 박건호 외 1인

주문

피고인 1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에 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은 면소.

피고인 2(대법원판결의 원심 공동피고인)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피해자 피고인 2의 매형인 자로서, 피고인 1의 처인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과 위 피해자가 광주 남구 (이하 생략) ○○○ ○○미용실을 동업하면서 가게 수익금 배분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 1은 2010. 9. 26. 17:50경 광주 남구 (이하 생략)커피숍에서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위 커피숍 주차장으로 나간 후 그곳에서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 1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2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공소기각부분(피고인 2)

1. 공소사실

피고인 2는 2010. 9. 26. 17:50경 광주 남구 (이하 생략)커피숍에서 피해자 피고인 1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부인에게 빌붙어 먹냐, 니가 그렇게 아무나 고소를 하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언쟁 중 그 무렵 커피숍 주차장에 이르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해부위 상처사진,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일시를 전후하여 좌측 허벅지 부위에 다발성 타박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므로,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공소외 1과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위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공소외 3, 2, 6, 5, 4의 각 법정진술과 각 112범죄신고접수처리표, 범칙금납부고지서발행원부(경범죄) 사본, 범칙자적발보고서(경범죄)사본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일시는 2010. 9. 26. 17:50경이고, 공소외 3 등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공소외 6이 피해자를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납부 통고처분한 시간은 같은 날 19:28경인 점, ② 공소외 2는 이 사건 발생시간으로부터 약 30-40분 지났을 때 방림파출소에서 피해자가 검게 멍이 든 자신의 허벅지 부위를 보여주며 사과하였는데, 바로 맞은 다음에 생긴 멍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3도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의 기재와 달리 피고인의 허벅지 부위에 검게 멍이 든 것을 보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한편, 피고인의 누나인 공소외 4와 조카인 공소외 5는 2010. 9. 21. 추석 전날 피해자가 찾아왔을 때 왼쪽 다리를 절뚝거렸고, 허벅지 안쪽 부위에 새파란 멍이 든 것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위 증인 공소외 1과 피해자는 부부지간이고, 피고인과는 당시 동업관계 해체로 인하여 갈등관계에 있었던 점, ⑤ 공소외 1은 이 사건 이전인 2010. 8. 말경 피고인을 횡령죄로 고소하였고, 위 고소사건의 해결을 위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만나게 되었던 점, ⑥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무혐의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상해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 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 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면소부분(피고인 1)

1. 공소사실

피고인 1은 2010. 9. 26. 18:00경 광주 남구 (이하 생략)커피숍 주차장에서, 피해자 피고인 2가 바닥에 넘어져 ‘사람 살려라’라고 고함을 치자, 이에 격분하여 위 공소외 1이 운영하는 위 ○○○ ○○미용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 너비 2㎝)를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를 쫓아가며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 1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되어 같은 날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 50,000원의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3, 2, 6의 각 법정진술, 각 112범죄신고접수처리표, 범칙자적발보고서(경범죄) 등의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미용실에서 과도를 가지고 나오자 수 십 주1) 미터 가량 떨어진 길 건너편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즉시 도망쳤고, 공소외 3과 공소외 2가 과도를 든 채 피해자를 찾아 쫓아다니는 피고인을 말린 사실, ② 이에 피고인은 위 공소외 3과 공소외 2에게 ‘너도 같은 편이냐’라고 말하면서 배 앞으로 칼을 들이대며 찌르려고 하였고, 위 공소외 3은 도망가면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위협, 난동을 부린다’며 112신고한 사실, ③ 위 공소외 3이 신고할 무렵인 같은 날 17:56경부터 같은 날 18:0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등 총 6명이 112신고를 하였는데, 그 중 1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칼을 들기 이전에 112신고한 것이고, 나머지 5건의 신고내용은 모두 피고인이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린다는 취지였던 사실, ④ 같은 날 18:0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공소외 6이 피고인을 방림파출소로 연행하였고, 공소외 3과 공소외 2도 함께 방림파출소에 갔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공소외 3과 공소외 2에게 처남인 피해자한테 맞았다며 허벅지 부위의 멍 자국을 보여주면서 사과하였고, 이에 공소외 3과 공소외 2가 위 경찰관에게 오해가 있었다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⑤ 위 경찰관은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으로 범칙금 5만 원의 통고처분을 하면서 위 6건의 112신고건을 모두 종결처리한 사실, ⑥ 피고인은 그 후 위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도를 든 채 피해자를 쫓아다니는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되었고, 위 신고사실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5호 ‘음주소란등 주2) ’ 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

그런데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3항 에 의하면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위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박미화

주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약 30미터 가량 떨어진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공소외 3은 약 70미터 가량 떨어진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주2)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5호(음주소란등)는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한 사람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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