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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9 2018나21014
압류금 환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원고는, 원고가 전남대학교 교수로 재직할 당시 전남대학교 총장이 2011. 4.경부터 2011. 10.경까지 원고의 급여 중 17,649,180원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그 지연손해금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 삼은 ‘교육부장관’은 국가의 행정기관에 불과할 뿐 민법상의 권리능력이 없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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