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12171
구상금
주문
1.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9,564,780원 및 그 중 57,903,958원에 대하여,
나. 주식회사 A,...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9,564,780원 및 그 중 57,903,958원에 대하여,
나. 주식회사 A,...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