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12171
구상금
주문

1.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9,564,780원 및 그 중 57,903,958원에 대하여,

나. 주식회사 A,...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