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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0.17 2012고단465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8. 11: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대문 난간을 잡고 올라 담을 넘어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범행현장 확인)

1. 경찰 수사보고(범죄현장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 강도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동종 범죄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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