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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6고단63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9.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가. 피고인은 2012. 9. 경 피해자 C가 D으로부터 매수한 E 개인 택시 차량을 판매하여 주기로 하고, 2012. 9. 17. 경 B을 통하여 F 와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F에게 5,000만 원에 매도한 후 2012. 9. 17.부터 2012. 10. 23.까지 그 대금 4,850만 원을 입금 받아 2,500만 원을 D에게 잔금 명목으로, 580만 원은 피해자에게 입금한 후 1,77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C의 책상 위에 놓여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코란도 밴 화물차의 열쇠 1개를 절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H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1,3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H의 직원인 I으로 하여금 운전하여 피고인의 채권자인 B에게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도록 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8. 10:30 경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79 한라 시멘트 사거리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 K의 각 법정 진술( 증인 B에 대하여는 제 9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 L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B이 피의자에게 지급한 내역, 중고자동차매매 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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