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1.13 2015노3204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국가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 관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개인 적인 분쟁으로 야기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국가기관에 호소하겠다는 생각이 앞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