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10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이용촬영)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내연관계인 피해자 D(여, 45세)의 집에서,

가. 2015. 1. 6.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나. 2015. 2. 3.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2007.경부터 내연관계에 있던 제1항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위자료 등을 받아내려고 하던 중 2015. 1. 16.경 피해자의 농협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이모부 보험금 5,000만원을 송금받아 2015. 1. 28.경 피해자와 함께 위 보험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신이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이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된 이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신이 돌려받은 자료가 남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30.경 피해자에게 “귀하는 사랑을 우롱하고 가지고 장난하고 돈을 협박하여 갈취하면서 자료를 남기지 아니하다가 이제야 내가 자료를 확보하였으므로 내가 보내준 일금 오천여만원과 그리고 나의 정신적 위자료 배신과 거짓으로 이루어 놓구 사람을 비참하게 짖밟아 버린 혼인빙자사기에 위자료 명목으로 일억을 요구합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2015. 1. 3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용증명 내가 사실대로 이야기했어.

당신은 법원에서 판결할 거야 당신 내가 경찰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