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8 2015가단5355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249,6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75,249,6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