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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13843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5%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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