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13843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5%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