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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4 2017고단94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3.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연 음란죄 등으로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이 운영하는 ‘E 보육원 ’에 1994. 12. 15. 입소하여 2005. 5. 8. 퇴 소한 다음 고창군 F 소재 G 학교로 전원을 갔다 다시 2006. 2. 9. 입소하여 2006. 9. 4. 퇴 소한 자이다.

피고인은 우울증, 공항장애, 기질성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위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고,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국가에서 나오는 수급비로 생활을 연명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게 지내던 중 자신이 정신질환을 갖게 된 원인이 유년 시절 E 보육원으로부터 학대와 폭행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E 보육원 선생님들에게 분풀이를 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관계기관에 자신의 허위 피해사실을 알려 E 보육원의 운영을 방해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 보상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E 보육원에 이와 같이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E 보육원의 원장 및 생활지도 사 등으로부터 학대를 당하거나 성폭행, 감금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0. 7. 경 고양시 덕양구 H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전주시 완산구 노송 광장로 10 전주 시청에 수시로 전화하여 I 주무관에게 “E 보육원에 서 지낼 당시 성폭력, 학대를 받았고, 위 E 보육원은 부정부패, 비리가 많으므로 조사하여 달라” 라는 취지의 거짓 민원을 제기하면서 위 E 보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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