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0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3경 남양주시 화도읍 제재기로 58에 있는 주식회사 엠비 코리아 사무실에서 D에게 “ 발명 특허 ‘E ’에서 생산하는 F 100 톤을 kg 당 3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합계 3,300만 원 )에 계약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매하겠다.
” 는 뜻으로 말하였다.
D은 그 말을 믿고 2015. 6. 15. 경 F 100 톤 구입에 대한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9. 경 잔금으로 2,3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계좌로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약속한 F 100 톤을 D에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을 속여 3,3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분
1. 증인 D,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물품공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집행유예 4번과 벌금형 5번의 경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F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니고, 피고인의 F을 이용해서 피해자가 도마를 제조하는 권리를 피해자에게 독점적으로 주는 내용의 계약이며, 그 대신 피해 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소금을 사서 보관하다가 피고인에게 주기로 하는 뜻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피고인에게 F에 대한 특허가 있었을 뿐 도마 제조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급하는 F이 있어야 소금도 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실제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구입하기로 했다고
하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여러 경위와 계약서의 문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