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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807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7.경 피고인의 어머니이자 보훈급여금 수급권자인 B이 사망하였음에도,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사망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2011. 9.경부터 2013. 2.경까지 총 19,449,000원의 보훈급여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산정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하게 수령한 보훈급여금의 분할 상환을 약속하고, 위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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