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647,493원 및 그 중 52,868,205원에 대하여 2018.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시외버스 운송업자인 피고에서 2003. 6. 2.부터 2018. 7. 29.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은 73,090,030원이다.
나. 원고는 2019. 10. 15. 전주지방법원 D 배당절차에서 16,861,790원을 배당받았고, 2019. 10. 29. 같은 절차에서 3,360,035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의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임금 등 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담보물권자 등의 희생 아래 인정되고 있는 점, 민법 제334조, 제360조 등에 의하면 공시방법이 있는 민법상의 담보물권의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있는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 이자 등 부대채권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위 근로기준법의 규정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으로 원본채권만을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1. 28. 자 99마5143 결정).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원금은 73,090,030원이고, 2019. 10. 15. 및 2019. 10. 29. 각 16,861,790원, 3,360,035원을 배당받았으므로, 1 항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배당금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채권의 원금에 충당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