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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0 2019노50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유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과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위와 같은 양형사유와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보호관찰을 부과하지 않은 점을 포함하여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경합범가중 란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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