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7.17 2020구단193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 10.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까지 300m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2. 8. 원고에 대해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3. 31.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3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고, 현재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일 식자재를 직접 구매해야 하고 배달도 원고가 직접 하고 있으며, 영업이 끝나면 새벽이 되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을 차량으로 귀가시켜주어야 하는바,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고 치킨집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원고가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대출금도 갚고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도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