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누나에게 600만 원을 전달한 점, 피해자 또한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을 용서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추가로 정기금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하기로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HE의 집 마당에서, 샤워를 하고 마당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를 걸다가, 마당에 있던 식칼로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등 부위를 각 1회씩 찌른 것으로, 지체(하지기능) 장애와 7~8세 지능 수준의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가 영문도 모른 채 무방비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복부를 깊이 찔려, 자칫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와 등 부위를 연속하여 찔렀고, 상처의 깊이 등으로 보아, 단지 겁을 주려고 장난치다가 발생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폭력 내지 상해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용서를 구하여 합의하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는 있으나, 피해자는 누나가 수령한 합의금 액수에 대하여도 잘 모르고 있는 등 그 합의의 주된 내용이나 효력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용서를 구하고 누나들이 합의를 적극 권유하기에 그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서가 2012. 9.경 제출되었을 당시에도 전후 사정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의 의사가 충분히 고려되었는지도 의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