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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1 2017누8508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최근 중앙아시아 지역의 무슬림 중 이슬람 원리주의인 와하비즘을 신봉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테러가 발생하고 있는바, 와하비즘 계열의 무슬림으로 개종할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원고에게 가한 위협은 단순히 사적인 위협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이로 인한 카자흐스탄 내의 테러가 국가적 안전망이 가장 잘 갖춰진 수도에서도 빈발하고 있어 원고가 카자흐스탄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박해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난민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거의 다르지 않은데,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가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종교 문제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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