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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주택 취득으로 2주택자가 되었으나, 처분청의 안내가 없어 부득이하게 1주택자가 되지 못한 것이므로 이 건 주택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411 | 지방 | 2016-05-2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411 (2016. 5. 2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종전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안내를 받지 못하여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것은 추징 배제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2.22.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16.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16.3.22. 처분청에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3.22.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으로 2주택자가 되었지만, 처분청으로부터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않을 경우 기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한다”는 안내가 없어 2주택 중 1주택을 매각하지 못하게 되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게 되었는바, 이는 처분청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항에서 유상거래로 과세표준이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거나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일시적 2주택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유상거래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은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할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초 취득세 감면신청 시 1주택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에게 2015.10.6. ‘일시적 2주택 취득세 감면에 따른 신고납부 안내’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의 안내가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주택 취득으로 2주택자가 되었으나, 처분청의 안내가 없어 부득이하게 1주택자가 되지 못한 것이므로 이 건 주택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2013.1.1.)

제7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0조의2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은 주택의 취득세 추징에 대해서는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②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부칙(법률 제11716호, 2013.3.23.)

제2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못한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13.2.22. 이 건 주택을취득가액 OOO에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감면신청 사유를 “1주택이 되는 경우”로 하여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으로부터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

(2)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3.3.23. 일부개정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율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변경됨에 따라 2013.4.5.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추가 감면되는 취득세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다.

(3) 처분청은 2015.10.5.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외에 종전주택을 2002.9.2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경감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2016.3.4.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경감받은 취득세의 3분의 1을 신고·납부하였는바,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 이 건 주택과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일인 2013.2.22. 이 건 주택 외에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종전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의 안내를 받지 못하여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것은 추징배제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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