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472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D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4. 5. 3. 18: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술집에서 채팅을 통하여 만난 C, D 등과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2:00경 그 인근에 있는 F모텔에 C, D과 함께 투숙한 후 D은 옆에 있고 C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3. 22:50경 위 C과 D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며 허위로 신고하고, 2014. 5. 7. 13:1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인천북부 원스톱지원센터에 출석하여 그곳 경찰관에게 “C, D이 함께 나를 강제로 성폭행 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G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4. 5. 9. 00:0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술집에서 채팅으로 만난 G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2:00경 그 인근에 있는 I 모텔에서 G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9. 02:36경 위 G이 자신을 성폭행하였다며 112에 허위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ㆍ자백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