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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9 2014가합4739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189,041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2014. 12. 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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