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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7.11 2013도80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과실 및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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