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6.27 2013도5183
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배척하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절도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 또는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